bajoke 2019.09.01 12:25



안녕하세요.

대기업 전자회사 직원입니다.

다름 아니라 이번에 이직을 하게되어 사퇴를 해야하게 됬습니다.

저는 10월 15일 퇴사를 요청하며 8월 28일 부서장님께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8월 30일날 말씀하시길 9월 30일날 퇴사하라고 하시네요.

인사과랑 얘기 다 됐으니까 그런줄 알라고 하시는데... 저는 10월 15일까지 근무하고 싶습니다.

(회사는 월말, 15일 이렇게 두번 퇴사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10월 15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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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03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계약관계에서 근로자가 사직의 효력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직일 이전에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사직처리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2)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등 사직의 의사를 적은 서면에 효력일로 정한 사직일 이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직의 효력희망일 이전에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는지 알수 없으나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본인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직서상의 효력희망일에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고 근로자의 희망퇴사일 이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가 귀하의 바램대로 귀하가 희망하는 사직효력일 이전에 근로계약 해지를 강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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