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인이 근무하는 3월말 결산 사업장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호봉급제로 1월1일 또는 7월1일 승급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10인중 ′18.7.1. ′19.1.1. ′19.7.1. 자로 각1인이 기존 최고호봉인 33호봉에 다다른 바 2019년 8월 노사협의에 따라 최고호봉을 2호봉 신설키로 함으로써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신설 호봉의 적용에 있어
① 기존 최고호봉에 다다른 순차적 연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추가 1호봉을 적용한 34호봉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② 2019년 8월 노사합의는 2019년 회계연도 예산을 소급 적용키로 합의하였다면 2019년 4월 1일부터 반영된 예산에 따라 기존 ′18.7.1. ′19.1.1. 최고호봉 도달자는 ′19.4.1.부터 신설 34호봉 소급적용 후 명년부터는 ′20.1.1. 35호봉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