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매번 노동OK 상담소를 보며 많음 도움을 얻고 있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8.5.29. 이후 바뀐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자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를 부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육아휴직 기간을 1년까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직원이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데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몇 개 정산해줘야 하는 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 입사일 : 2016. 7. 22.
- 퇴사일 : 2019. 8. 23.
-육아휴직기간 : 2018. 6. 18. ~ 2019. 8. 22. (약 1년 2개월)
-연차는 회계년도(1.1.~12.31.) 기준 부여, 육아휴직은 3년까지 가능, 출근으로 보는 것에 대해 특별한 규정없음.
-기 사용 및 수당지급 연차 : 34.75일
-발생연차(입사일기준)
: 2016. 7. 22. ~ 2017. 7. 21. = 15일
+ 2017. 7. 22. ~ 2018. 7. 21. = 15일
+ 2018. 7. 22. ~ 2019. 7. 21. 중 출근인정일 331일/365일*16일=14.50일
+ 2019. 7. 22. ~ 2019. 8. 22. = 0일
계 : 44.50일
-정산연차 : 44.50일 - 34,75일 = 9.75일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지요? 저희 회사에서 바뀐 법 첫 적용대상이라 많이 어렵네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