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나 2019.09.03 19:49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업무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여 우울증이 발생했고 일단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우울증이 심해서 병원에 제 때 가지 못했고, 퇴사 후 2주 정도 지나서야 병원 방문하여 소견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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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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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08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우울증 증세가 불합리한 차별대우인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상황인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지 등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단순한 질병과 부상, 심신장애라면 업무수행 곤란만으로는 수급이 어렵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입증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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