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레 2019.09.04 10:25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매년 1년씩 입찰을통해 용역업체가 바뀌는 곳에서 5년정도        근무중인 경비원입니다.(근무지는 같음)         매년 1월1일 업체가 바뀔때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구있구요.      또한 매년 연말에는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종료통보서 및 사직서(사유:근로계약종료)를수령, 제출하고있습니다.그런데 현장책임자(팀장이며 같은경비원)가 내년에는 재 계약에서 제외     될수있다고합니다.내년 업체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1년씩이지만 계속         재 계약을해왔고 당연 내년에도 재 계약될거라 믿고  근무하고있는데 제가 계속 근무할수있는방법은 없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에 1년 계약직 이므로  다음    해에  재 계약에서 제외될수 있다는 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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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1 1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다면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으나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사정만으로는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례로 아파트 용역업체,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이란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등을 강화함으로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내용이 명시된 공공부문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이에 따르면 예정가격 산정시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부터 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대응이 애매하나 향후 일방적인 계약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계약해지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근거로 대응하시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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