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nman 2019.09.04 10:26

이번에 직장이 다른분에게 양도되면서


그만둘사람은 실업급여해준다고하고 새롭게 양도받는분에게 따라갈사람은 이력서내고 따라가라고 하는데요


같이일하는 직원분말로는 


양도할때 이 직장을 그대로 따라간후 2개월안에는 권고사직아니고 제 의지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하는데


맞는말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1 1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의 모집으로 '자발적' 이직을 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고 향후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이것도 임금체불인가요 ? 1 2019.10.01 546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휴게시간과 임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10.01 801
산업재해 산업재해 중 부당해고 1 2019.10.01 373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 산정/수당 산정 문의 1 2019.10.01 307
임금·퇴직금 개인 병가 후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 1 2019.10.01 868
근로시간 행사 이후 강사들과의 평가회의 초과인가요 1 2019.10.01 71
기타 연차수당 재문의 드립니다. 1 2019.09.30 13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19.09.30 1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9.09.30 6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33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1 2019.09.30 107
휴일·휴가 대체휴무 1 2019.09.30 218
근로계약 부서이동 1 2019.09.30 543
근로계약 해외근무직원 서약서 작성 관련 1 2019.09.30 511
노동조합 선거관리 1 2019.09.30 70
해고·징계 퇴사일자 관련 1 2019.09.30 686
휴일·휴가 연차 1 2019.09.30 207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2019.09.30 655
노동조합 노동조합 단체교섭(단체협약) 요구에 대해.. 1 2019.09.29 78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9.09.29 375
Board Pagination Prev 1 ...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