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박 2019.09.05 13:55

해당 근로자 권고사직 처리하고 유예기간 1달을 두려고합니다.

유급병가의 조건이 되어 이 유예기간 1달을  병가로 처리하고(급여지급됨)  1달후 퇴사처리 하고자 하는데

문제 안될까 해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0 2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직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유효하므로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해당 직원이 이를 수용하였다면 그 내용대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 입니다. 해고의 경우는 30일전 해고예고가 적용되나 합의퇴직이나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라 볼 수 없으므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이것도 임금체불인가요 ? 1 2019.10.01 546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휴게시간과 임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10.01 801
산업재해 산업재해 중 부당해고 1 2019.10.01 373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 산정/수당 산정 문의 1 2019.10.01 307
임금·퇴직금 개인 병가 후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 1 2019.10.01 868
근로시간 행사 이후 강사들과의 평가회의 초과인가요 1 2019.10.01 71
기타 연차수당 재문의 드립니다. 1 2019.09.30 13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19.09.30 1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9.09.30 6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33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1 2019.09.30 107
휴일·휴가 대체휴무 1 2019.09.30 218
근로계약 부서이동 1 2019.09.30 543
근로계약 해외근무직원 서약서 작성 관련 1 2019.09.30 511
노동조합 선거관리 1 2019.09.30 70
해고·징계 퇴사일자 관련 1 2019.09.30 686
휴일·휴가 연차 1 2019.09.30 207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2019.09.30 655
노동조합 노동조합 단체교섭(단체협약) 요구에 대해.. 1 2019.09.29 78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9.09.29 375
Board Pagination Prev 1 ...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