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수퍼보드 2019.09.06 14:30

직원 일요일 ( 20:30~22:30) . 화요일 (18시~20:30) 근무

통상임금 식대포함 2,776,010원 209시간 근로합니다.  시간외 수당을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일요일 20:30~22:30 근무

화요일 18:00~20:30 근무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1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으로 봤을 때 시급은 약 13,282원으로 산출됩니다.(월 통상임금액/209)

    1.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2시간*1.5*13,282원에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0.5시간*0.5*13,282원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2. 화요일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2.5시간*1.5*13,282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 월급여에 1. 2.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더해서 지급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려요~ 1 2019.10.01 156
임금·퇴직금 이것도 임금체불인가요 ? 1 2019.10.01 546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휴게시간과 임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10.01 801
산업재해 산업재해 중 부당해고 1 2019.10.01 373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 산정/수당 산정 문의 1 2019.10.01 307
임금·퇴직금 개인 병가 후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 1 2019.10.01 868
근로시간 행사 이후 강사들과의 평가회의 초과인가요 1 2019.10.01 71
기타 연차수당 재문의 드립니다. 1 2019.09.30 13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19.09.30 1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9.09.30 6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33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1 2019.09.30 107
휴일·휴가 대체휴무 1 2019.09.30 218
근로계약 부서이동 1 2019.09.30 543
근로계약 해외근무직원 서약서 작성 관련 1 2019.09.30 511
노동조합 선거관리 1 2019.09.30 70
해고·징계 퇴사일자 관련 1 2019.09.30 686
휴일·휴가 연차 1 2019.09.30 207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2019.09.30 655
노동조합 노동조합 단체교섭(단체협약) 요구에 대해.. 1 2019.09.29 786
Board Pagination Prev 1 ...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