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019.09.06 17:07

안녕하십니까

사내 취업규칙에 정년이 만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9.4.30 정년인 생산직 사원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정년 처리 안하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19.6.30.에 회사 사정이 너무 안좋아 져서 19.4.30자로 정년처리하고 고용 상실신고후 19.5.1.로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고용 취득신고로 1년 계약직으로 취득신고를 했구요

근데 19.9.3.에 19.9.30자로 근로계약서를 변경 5개월 계약직으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이분은 입사일이 03.4월 입니다.

질문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신고를 5개월 변경으로 다시 신고 해야 하는지요?

질문 2) 실업급여 대상은 되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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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1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이 지나 재취업한다고 해도 65세 이후에 고용되는 등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자가 아닌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익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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