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답변 주셨는데요~
103782 번호 재확인 부탁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근로자 입장이 아닌 회사 입장으로 1주단위 12시간 연장근로로 불법이 아닌지 여부 입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답변 주셨는데요~
103782 번호 재확인 부탁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근로자 입장이 아닌 회사 입장으로 1주단위 12시간 연장근로로 불법이 아닌지 여부 입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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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중 부당해고 1 | 2019.10.01 | 370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시간 산정/수당 산정 문의 1 | 2019.10.01 | 307 | |
임금·퇴직금 | 개인 병가 후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 1 | 2019.10.01 | 868 | |
근로시간 | 행사 이후 강사들과의 평가회의 초과인가요 1 | 2019.10.01 | 71 | |
기타 | 연차수당 재문의 드립니다. 1 | 2019.09.30 | 134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 2019.09.30 | 17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9.09.30 | 6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 2019.09.30 | 233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질문 1 | 2019.09.30 | 107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1 | 2019.09.30 | 218 | |
근로계약 | 부서이동 1 | 2019.09.30 | 543 | |
근로계약 | 해외근무직원 서약서 작성 관련 1 | 2019.09.30 | 511 | |
노동조합 | 선거관리 1 | 2019.09.30 |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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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시간 탄력근무제 1 | 2019.09.28 | 163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준수의 의무자로써 그 역할과 위상이 규정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할 경우 벌칙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이는 동법 115조에 따라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일 단위 연장근로와 1주 단위 연장근로가 경합하는 경우는 많은 쪽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1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연장근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이나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정법의 연장근로 제한과 관련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69570 33페이지 등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