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 2019.09.18 13:49

안녕하세요.?

식물원 매표소에서 근무를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주 5일근무하면서 일주일에 한번은 혼자근무합니다.

혼자 근무하는날은 휴게시간뿐만 아니라 점심시간도 따로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는 휴게시간 한시간이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못한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이 끝나더라도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1년에 한번씩계약하는용역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1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 혼자 근무하는 날에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근로계약이나 회사 규정상 약정한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업무대기하는등 자유롭게 활용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해석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해당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을 입증 할 수 있는 근무기록이나 사용자의 업무지시등을 구비해 두었다가 이전 3년간의 휴게시간에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 귀하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을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 산정/수당 산정 문의 1 2019.10.01 307
임금·퇴직금 개인 병가 후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 1 2019.10.01 868
근로시간 행사 이후 강사들과의 평가회의 초과인가요 1 2019.10.01 71
기타 연차수당 재문의 드립니다. 1 2019.09.30 13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19.09.30 1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9.09.30 6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33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1 2019.09.30 107
휴일·휴가 대체휴무 1 2019.09.30 218
근로계약 부서이동 1 2019.09.30 543
근로계약 해외근무직원 서약서 작성 관련 1 2019.09.30 511
노동조합 선거관리 1 2019.09.30 70
해고·징계 퇴사일자 관련 1 2019.09.30 686
휴일·휴가 연차 1 2019.09.30 207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2019.09.30 655
노동조합 노동조합 단체교섭(단체협약) 요구에 대해.. 1 2019.09.29 78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9.09.29 375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준 선물세트 퇴사 예정자는 못받나요? 1 2019.09.28 877
임금·퇴직금 시간 탄력근무제 1 2019.09.28 163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상담 1 2019.09.28 331
Board Pagination Prev 1 ...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