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법인 제조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사무직원입니다.
취업규칙에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 과 주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을때, 주중에 공휴일(평일)이나 여름휴가(평일 3일)등을 회사에서 전체 직원이 쉬게 되는데요
문의1)주중 공휴일이나 여름휴가 3일이 평일에 쉬게될때, 연차휴가로 대체가 되는 건가요?
문의2)전년도 근무일 365일 * 80% 근무를 하면 15개의 연차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법인 제조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사무직원입니다.
취업규칙에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 과 주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을때, 주중에 공휴일(평일)이나 여름휴가(평일 3일)등을 회사에서 전체 직원이 쉬게 되는데요
문의1)주중 공휴일이나 여름휴가 3일이 평일에 쉬게될때, 연차휴가로 대체가 되는 건가요?
문의2)전년도 근무일 365일 * 80% 근무를 하면 15개의 연차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재문의1)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등을 포함한 일수의 80%를 의미합니다.--------------------------라고 답을 주셨는데요 추가 질문 드립니다.
위와 같다면, 토요일 무급/일요일 주휴일 이면....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 (주5일)과 일요일과 근로자의날(유급휴일)
을 합한 날자에80%이상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사용가능한건가요?(유급휴일은 일요일과 근로자의날만 해당되나요?)
재문의2) 취업규칙등에 연차휴가의 대체 조항을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답을 주셨는데요, 추가로 ^^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대체조항이 없이, 여름휴가나 평일 휴일을 연차휴가로 정리할 경우 직원들이 연차휴가 기간에 대해
수당으로 요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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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하계휴가등을 유급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주가 해당일을 쉬게 하고 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등에 연차휴가의 대체 조항을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되는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율을 달성한다는 의미는 1년 365일에 대해 80% 이상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등을 포함한 일수의 80%를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