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뿜는해태 2019.09.18 21:40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법인 제조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사무직원입니다.

취업규칙에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 과 주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을때, 주중에 공휴일(평일)이나 여름휴가(평일 3일)등을 회사에서 전체 직원이 쉬게 되는데요

문의1)주중 공휴일이나 여름휴가 3일이 평일에 쉬게될때, 연차휴가로 대체가 되는 건가요?

문의2)전년도 근무일 365일 * 80% 근무를 하면 15개의 연차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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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9.21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하계휴가등을 유급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주가 해당일을 쉬게 하고 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등에 연차휴가의 대체 조항을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되는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율을 달성한다는 의미는 1365일에 대해 80% 이상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등을 포함한 일수의 80%를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불뿜는해태 2019.09.22 09:00작성

    재문의1)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등을 포함한 일수의 80%를 의미합니다.--------------------------라고 답을 주셨는데요 추가 질문 드립니다.

    위와 같다면, 토요일 무급/일요일 주휴일 이면....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 (주5일)과 일요일과 근로자의날(유급휴일)

    을 합한 날자에80%이상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사용가능한건가요?(유급휴일은 일요일과 근로자의날만 해당되나요?)

    재문의2) 취업규칙등에 연차휴가의 대체 조항을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답을 주셨는데요, 추가로 ^^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대체조항이 없이, 여름휴가나 평일 휴일을 연차휴가로 정리할 경우 직원들이 연차휴가 기간에 대해

    수당으로 요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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