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취업규칙에 의한 유급휴일(설,추석,노동절등)날 근무시 임금계산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급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취업규칙에 의한 유급휴일(설,추석,노동절등)날 근무시 임금계산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급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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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중 부당해고 1 | 2019.10.01 | 370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시간 산정/수당 산정 문의 1 | 2019.10.01 | 307 | |
임금·퇴직금 | 개인 병가 후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 1 | 2019.10.01 | 868 | |
근로시간 | 행사 이후 강사들과의 평가회의 초과인가요 1 | 2019.10.01 | 71 | |
기타 | 연차수당 재문의 드립니다. 1 | 2019.09.30 | 134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 2019.09.30 | 17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9.09.30 | 6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 2019.09.30 | 233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질문 1 | 2019.09.30 | 107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1 | 2019.09.30 | 218 | |
근로계약 | 부서이동 1 | 2019.09.30 | 543 | |
근로계약 | 해외근무직원 서약서 작성 관련 1 | 2019.09.30 | 511 | |
노동조합 | 선거관리 1 | 2019.09.30 | 70 | |
해고·징계 | 퇴사일자 관련 1 | 2019.09.30 | 686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9.09.30 | 20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 2019.09.30 | 65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단체교섭(단체협약) 요구에 대해.. 1 | 2019.09.29 | 786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19.09.29 | 375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준 선물세트 퇴사 예정자는 못받나요? 1 | 2019.09.28 | 877 | |
임금·퇴직금 | 시간 탄력근무제 1 | 2019.09.28 | 1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등에 대해 초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만큼 추가로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해 시급을 곱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