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사배천 2019.09.19 17:26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취업규칙에 의한 유급휴일(설,추석,노동절등)날 근무시 임금계산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급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1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등에 대해 초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만큼 추가로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해 시급을 곱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업재해 중 부당해고 1 2019.10.01 370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 산정/수당 산정 문의 1 2019.10.01 307
임금·퇴직금 개인 병가 후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 1 2019.10.01 868
근로시간 행사 이후 강사들과의 평가회의 초과인가요 1 2019.10.01 71
기타 연차수당 재문의 드립니다. 1 2019.09.30 13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19.09.30 1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9.09.30 6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33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1 2019.09.30 107
휴일·휴가 대체휴무 1 2019.09.30 218
근로계약 부서이동 1 2019.09.30 543
근로계약 해외근무직원 서약서 작성 관련 1 2019.09.30 511
노동조합 선거관리 1 2019.09.30 70
해고·징계 퇴사일자 관련 1 2019.09.30 686
휴일·휴가 연차 1 2019.09.30 207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2019.09.30 655
노동조합 노동조합 단체교섭(단체협약) 요구에 대해.. 1 2019.09.29 78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9.09.29 375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준 선물세트 퇴사 예정자는 못받나요? 1 2019.09.28 877
임금·퇴직금 시간 탄력근무제 1 2019.09.28 163
Board Pagination Prev 1 ...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