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무중인 직원분께서 내년(2020년) 중 출산휴가와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실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2020년과 2021년 연차와 성과금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2012년 4월 입사 (20년, 21년 = 입사9, 10년차로 가산연차 3일 생성)
- 2020년 4월 출산 예정. 출산 전.후 출산휴가 3개월 사용 후 2020.12.31까지 육아기 단축 근로 예상.
  일반근무기간(20년 1.1~3.31) / 출산휴가(4.1~6.30) / 육아기단축근로(7.1~12.31)
- 성과금은 근무연차에 대한 정책이나 연봉에 대한 % 정책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매출 및 성과측정에 따라 별도 책정하여 연말에 개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연차 관련 질문
1-1. 2020년: 20년에는 2019년 계속 근무로 인하여 18일의 연차가 생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에는 8시간 x 18일의 연차를 적용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출산휴가 전까지는 8시간 18일을 적용하다가 육아기 단축근로시에는 4시간 x 18일 중 잔여일을 적용하면 될까요?

1-2. 2021년: 20년에 일반 근무, 출산휴가, 육아기 단축근로 섞여 있는데 2021년에는 얼마의 연차를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산 시 근무연차에 따른 가산연차를 추가해서 계산을 해야 하는지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가정 1: 가산연차 3일(8시간)은 별도로 지급하고 15일에 대해서만 일별 계산
>>일반[15일 x 8시간 x 91/366=29.83] + 육아기 단축[15일 x 4시간 x 184/366=30.16] + 가산[3일 x 8시간] = 83.99시간 = 10.5일*8시간

- 가정 2: 가산연차 3일을 포함하여 18일에 대해 일별 계산
>>일반[18일 x 8시간 x 91/366=35.80] + 육아기 단축[18일 x 4시간 x 184/366=36.19] = 71.99시간 = 9일*8시간

2. 성과금 관련 질문
성과금은 앞서 말했듯 근무연차에 대한 정책이나 연봉에 대한 % 정책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매출 및 성과측정에 따라 별도 책정하여 연말에 개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단축근무가 섞여 있는 20년에 대한 성과금 지급 시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이상 문의에 대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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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3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는 연차휴가 산정등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만큼 연차휴가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역시 2020.7.1.~12.31까지 라면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분에 대한 연차수당은 2022.3.31.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 드리면 2020.4.1.~2021.3.31.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개근을 할 경우 2021.4.1.에 해당 근로자의 10년차 연차휴가 18일이 발생됩니다. 이는 2021.4.1.~2022.3.3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사용 할 경우 2022.4.1.2022.3.31.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22.3.31.에는 아마도 소정근로가 통상 18시간 수준으로 회복되어 있을 것인 만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2020.7.1.~12.31 사이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까지 포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금등 그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는 노동부 행정해석등에 따르면 성과급의 경우 성과급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년수등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중 업무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전체 평가기간 중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사용으로 업무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성과급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를 불이익한 취급이라 보지 않는 경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경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실질적 업무를 수행한 만큼 이에 대해 업무평가 내용이 없어 성과급 지급을 부정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성과를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가 있다면 그에 따르되(가령 매출달성등)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업무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며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합리적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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