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st 2019.09.23 17:39

안녕하세요. 

경비원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는 포함되는데,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 경비원의 업무와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공장경비의 경우에는 파견대상업무인지 아니면 경비업법의 시설경비업무에 해당해서 파견대상업무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경비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5. 31., 2013. 6. 7.>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9.23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건물내에 상주하며 출입자를 통제하고 간헐적으로 시설을 점검하며 전화나 문서의 수수등을 수행하는 경비근로의 경우 파견 대상업무로 볼수 있습니다.

     

    시설경비업무의 경우 특정 시설에서 전문성을 지니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령 공연장이나 행사장에서 전문 경비업체가 행사진행요원으로 관객의 안전과 출연자 보호, 행사나 공연장의 위험발생을 통제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일반적 공자에서 입출입자의 체크나 입출입 차량의 안내, 시설 안내등을 담당하는 경우라면 파견대상업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aest 2019.09.23 17:53작성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 1 2020.04.09 825
휴일·휴가 휴일의 대체와 근로자의 날 관련 재문의 5 2020.04.02 535
휴일·휴가 휴일의 대체와 근로자의 날 관련 2 2020.04.01 330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1 2020.02.26 649
근로계약 기숙사 유지에 관한 문의 및 계약해지 1 2020.02.11 316
직장갑질 외국인근로자 대우 관련 1 2020.02.07 18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여부와 상시근로자수 판단이 어렵네요. 1 2020.02.07 586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기간 단절에 관해 여쭙니다. 1 2020.01.28 205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까요? 1 2020.01.04 3269
휴일·휴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대체휴무 지급여부 1 2019.12.30 1257
비정규직 1년 연장 계약 시 연봉 인상 처우 1 2019.12.10 2792
기타 동일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여부 1 2019.12.10 122
근로계약 근로자 지위 여부 1 2019.11.27 185
휴일·휴가 주2일(주말)근무자에게 약정휴일을 적용해야하나요? 1 2019.10.05 901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2019.09.30 655
» 기타 파견대상업무 관련 질의 2 2019.09.23 765
임금·퇴직금 정직 중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문의드립니다. 1 2019.09.18 3896
기타 상시근로자 1 2019.09.08 354
기타 근로자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1 2019.08.26 801
근로시간 주 52시간 적용 시 상시근로자 기준 문의드립니다. 1 2019.07.24 2064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