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동자의 권익과 대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3조3교대 근무며 당 조합에서는 9월 22일 현제 19년 임금 및 단체 협상 중이고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 지지않아
1주차 1일 파업과 2주차 4시간 2회 부분파업을 하였습니다
토요일은 유급 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 휴일출근시 특근 근로
의문점 : 위와같이 한주의 출근이 5일을 못햇을경우 ""주휴수당 발생여부""
주휴수당 미 발생시 토요일 유급휴일 ""영향 여부""
일요일 출근시 ""임금 계산?
3. 임금 협상 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며 (3,4,5월) 조합에서는 인상금에 대한 소급 적용 요구하고있으며 회사는 정산을 하였으므로 정산의 의무는 없다고합니다
참고 : "단협에 협상 완료후 재직자에 한해서 (2월 21부터 적용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평균 임금이 변하였으므로 소급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