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업무 2019.09.24 09:51

2018년 9월 7일 입사한 사원이

2019년 9월 16일 퇴사시 연차사용일수는 2일이구요. 나머지 24일은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1년분의 3/12 을 산정하게 되어있는데 이때는 총금액을 넣어야하는지

아니면 1년분만 계산해서 넣어 줘야하는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5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이미 지급된 수당 중 3/12를 산입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계산방법입니다. 따라서 2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시는 경우는 기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없으므로(즉 퇴직으로 인해 지급해야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질문입니다~^^ 1 2021.09.02 1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체불입금으로 도움 받을려고합니다 1 2021.09.07 153
임금·퇴직금 정확한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21.06.08 153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개발자로 일하다가 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153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4 2021.01.27 153
임금·퇴직금 중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입니다 2018.09.14 153
해고·징계 사내 독단으로 테스트 진행 후 벌금 징수 관련 1 2018.09.04 153
노동조합 통합선거 연장선 및 노조운영 현금분배 1 2018.05.06 153
노동조합 조합장의 법률위반여부 1 2017.11.30 153
기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산정 및 근무 제도 변경 1 2017.08.31 153
최저임금 일한 수당을 받았습니다. 1 2017.07.21 153
여성 또 질문이요~^^;; 1 2016.06.14 153
휴일·휴가 연차부여 1 2016.05.11 153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6.03.15 153
기타 3자합의 미이행(재질문) 1 2016.04.26 153
임금·퇴직금 종합적인 부분에서 손실을 최소화 할수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1 2016.03.09 15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6.01.11 1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5.09.08 153
기타 문의드립니다.수습관련 1 2015.08.23 153
근로계약 묻고 싶습니다 (정말 급합니다) 1 2015.04.16 153
Board Pagination Prev 1 ... 5742 5743 5744 5745 5746 5747 5748 5749 5750 575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