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정산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퇴직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연차를 정산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 현재 회사는 1월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 18.12.31까지의 연차는 미사용 분에 대하여 매년 수당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 입사일과 퇴직일
입사일 : 13년6월3일
퇴직일 : 19년10월 중순
- 입사일 / 회계연도별 연차일수
<입사일 기준>
* 14.6.3 (15개), 15.6.3 (15개), 16.6.3 (16개), 17.6.3 (16개), 18.6.3 (17개), 19.6.3 (17개)
총 : 9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요?
<실제 받은 연차 - 회계연도>
*14.1.1 (6개), 15.1.1 (15개), 16.1.1 (15개), 17.1.1 (16개), 18.1.1 (16개), 19.1.1(17개)
총 85개의 연차를 받은 상태 입니다. (14.1.1에는 13년7월~12월분, 만근한 개월수 만큼 받음)
- 문의사항
1. 연차 정산을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계산이 바른 것인가요?
2. 계산이 맞다면 이런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회사에 요청할 수 있지 않은가요? 법적 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3. 회사에서 회사내규를 이유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해야한다고만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법적근거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