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pride 2019.09.25 09:22

사무실에서 직원들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상호부조금 제도를 정하여 직급별로 금액을 정해서 부조금을 걷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원들에게 개개인으도 걷고 있으나 걷는 담당자가 어려움을 겪어 직원들의 급여에서 경조사 발생 시, 공제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진행한다고 공지하고 동의서를 받을 경우 문제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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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5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등 사회보험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부분을 말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비를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어떤 사유에서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기숙사비, 피복비등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봐야 합니다.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니 그냥 넘어가는 것일뿐입니다.

     

    기숙사비용이나 피복사용에 따라 이를 근로자가 부담키로 한 경우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에게 이를 지급하는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제도라 인식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며 경제적 우위의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무수하게 많은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2) 따라서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받았다 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부조금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어긋납니다. 별도로 계좌를 개설하여 부조금 모금을 하는 방법으로 업무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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