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가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상담신청합니다.
현재 직원 중에 임신 7개월인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조산기가 있어서 입원 중에 있는대요...언제까지 입원해야되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출산산전휴가로 처리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병가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상담신청합니다.
현재 직원 중에 임신 7개월인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조산기가 있어서 입원 중에 있는대요...언제까지 입원해야되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출산산전휴가로 처리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일 대체 휴일 임금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10.25 | 445 | |
임금·퇴직금 | 일당직의 공고채용후 급여제로 전환 1 | 2019.10.25 | 4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9.10.25 | 251 | |
산업재해 | 산재로 가야 할까요? 공상으로 가야 할까요? 1 | 2019.10.24 | 2967 | |
고용보험 | 고용승계조건 1 | 2019.10.24 | 2056 | |
기타 |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1 | 2019.10.24 | 247 | |
임금·퇴직금 | 급여 & 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9.10.24 | 1026 | |
근로시간 | 근무시작 전 조회를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2 | 2019.10.24 | 1220 | |
임금·퇴직금 | 계약해지 후 재입사시 퇴직금 1 | 2019.10.24 | 76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1 | 2019.10.23 | 605 | |
임금·퇴직금 | 연차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해서 지급 안해도 되는지 1 | 2019.10.23 | 395 | |
기타 | 약 두달가량 출장관련 1 | 2019.10.23 | 132 | |
휴일·휴가 | 1년만 근무하고 퇴직시 휴가발생일수와 수당지급일수는 어떻게 지... 1 | 2019.10.23 | 14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 할 수 있나요? 1 | 2019.10.23 | 3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포함 1 | 2019.10.22 | 185 | |
임금·퇴직금 | 사학연금 수급 정규직 전환 시 과거 비정규직 기간의 퇴직금 관련 1 | 2019.10.22 | 1439 | |
여성 | 육아휴직중 기본급 인상 반영여부 1 | 2019.10.22 | 480 | |
임금·퇴직금 | 103973번 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 합니다. 1 | 2019.10.22 | 122 | |
임금·퇴직금 | 연봉은 동결인데 기본금은 깎였는데...법적으로 문제없나요? 1 | 2019.10.22 | 49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1 | 2019.10.22 | 1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만큼 출산전에 44일까지는 먼저 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의사의 진단등으로 해당 근로자가 현재 조산위험등으로 해당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객관적 소견등이 구비되면 이를 근거로 사업장에서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부여하고 출산후 나머지기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3. 만약에 출산전후 휴가를 출산전에 부여하더라도 44일을 초과하게 될 경우 나머지 기간은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연차휴가를 소진케 하던지, 사업장내 취업규칙상 유급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유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