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구리맘 2019.09.25 09:29

안녕하세요~ 병가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상담신청합니다.

현재 직원 중에 임신 7개월인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조산기가 있어서 입원 중에 있는대요...언제까지 입원해야되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출산산전휴가로 처리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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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5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만큼 출산전에 44일까지는 먼저 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의사의 진단등으로 해당 근로자가 현재 조산위험등으로 해당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객관적 소견등이 구비되면 이를 근거로 사업장에서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부여하고 출산후 나머지기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3. 만약에 출산전후 휴가를 출산전에 부여하더라도 44일을 초과하게 될 경우 나머지 기간은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연차휴가를 소진케 하던지, 사업장내 취업규칙상 유급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유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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