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갱이 2019.09.25 11:39

병원 근무자로 17일까지 3교대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19일 바로 다른직장에 근무

20일이 월급날입니다.

회사에서 한달을 다 채우지 않아서 한달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5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여액에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다면 비번일이나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해당월의 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직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등 기타 임금에 있어서는 귀하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해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의 임금구성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근로계약상 약정한 소정근로 및 초과근로등을 수행하고 별도의 재직을 요건으로 하는 수당등이 없다면 해당 소정근로 및 초과근로등을 수행한 경우 해당월의 급여액이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문의 1 2021.05.11 115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1 2020.06.02 115
기타 실업급여... 1 2021.12.02 11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중입니다 1 2015.06.03 115
휴일·휴가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2015.12.03 115
임금·퇴직금 7월1일 글작성한글 임금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2016.07.07 115
임금·퇴직금 위원장 임금소급분 1 2016.07.25 115
휴일·휴가 전년도 수당 1 2019.06.04 1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7.10.31 115
휴일·휴가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1 2024.04.16 1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과 관련하여 1 2018.07.16 115
근로시간 따돌림 1 2018.08.01 11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8.10.21 115
기타 4대보험 1 2018.12.10 115
기타 생산관리 차장의 독단적 행동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01.13 115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1 2024.04.18 115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9.07.16 11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2 2021.05.17 115
노동조합 선거무효 여부 1 2020.07.29 116
임금·퇴직금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1 2020.06.18 116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