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갱이 2019.09.25 11:39

병원 근무자로 17일까지 3교대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19일 바로 다른직장에 근무

20일이 월급날입니다.

회사에서 한달을 다 채우지 않아서 한달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5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여액에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다면 비번일이나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해당월의 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직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등 기타 임금에 있어서는 귀하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해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의 임금구성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근로계약상 약정한 소정근로 및 초과근로등을 수행하고 별도의 재직을 요건으로 하는 수당등이 없다면 해당 소정근로 및 초과근로등을 수행한 경우 해당월의 급여액이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1일 근무시간 9시간 질문입니다 1 2019.10.17 17375
해고·징계 회사가 장려하여 무급휴직기간중 회사가 다른회사로 넘어간 경우 ... 1 2019.10.17 300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휴일 관련 1 2019.10.17 518
최저임금 통상임금 인상 없이 연봉 올리는 방법 1 2019.10.17 29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만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무시하고 있... 1 2019.10.17 520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금액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 1 2019.10.16 189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9.10.16 75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소급적용 기간 문의 1 2019.10.16 1652
고용보험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는 방법 궁금합니다. 1 2019.10.16 14774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10.16 165
직장갑질 권고사직 거부 후 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 2019.10.16 730
직장갑질 연말 회사 워크샵때문에 신혼여행을 반려당했습니다 1 2019.10.16 3209
임금·퇴직금 퇴사일 기준 효력 관련 사항, 인수인계 원하는 수준까지 퇴직금 ... 2 2019.10.16 954
임금·퇴직금 야간파트 임금계산 1 2019.10.16 487
근로시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적용범위 궁금합니다. 4 2019.10.16 7808
임금·퇴직금 주6일 일정치않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책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0.16 444
임금·퇴직금 부가급여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2019.10.15 270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현지채용 퇴직금 관련 3 2019.10.15 919
근로계약 제가 파견에 해당하는 건가요 ? 3 2019.10.15 405
휴일·휴가 방학중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교육공무직원의 연차? 1 2019.10.15 1267
Board Pagination Prev 1 ...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