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근무자로 17일까지 3교대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19일 바로 다른직장에 근무
20일이 월급날입니다.
회사에서 한달을 다 채우지 않아서 한달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병원 근무자로 17일까지 3교대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19일 바로 다른직장에 근무
20일이 월급날입니다.
회사에서 한달을 다 채우지 않아서 한달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1일 근무시간 9시간 질문입니다 1 | 2019.10.17 | 17375 | |
해고·징계 | 회사가 장려하여 무급휴직기간중 회사가 다른회사로 넘어간 경우 ... 1 | 2019.10.17 | 300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휴일 관련 1 | 2019.10.17 | 518 | |
최저임금 | 통상임금 인상 없이 연봉 올리는 방법 1 | 2019.10.17 | 29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만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무시하고 있... 1 | 2019.10.17 | 520 | |
임금·퇴직금 |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금액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 1 | 2019.10.16 | 189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9.10.16 | 75 | |
휴일·휴가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소급적용 기간 문의 1 | 2019.10.16 | 1652 | |
고용보험 |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는 방법 궁금합니다. 1 | 2019.10.16 | 14774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9.10.16 | 165 | |
직장갑질 | 권고사직 거부 후 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 | 2019.10.16 | 730 | |
직장갑질 | 연말 회사 워크샵때문에 신혼여행을 반려당했습니다 1 | 2019.10.16 | 3209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기준 효력 관련 사항, 인수인계 원하는 수준까지 퇴직금 ... 2 | 2019.10.16 | 954 | |
임금·퇴직금 | 야간파트 임금계산 1 | 2019.10.16 | 487 | |
근로시간 |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적용범위 궁금합니다. 4 | 2019.10.16 | 7808 | |
임금·퇴직금 | 주6일 일정치않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책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9.10.16 | 444 | |
임금·퇴직금 | 부가급여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 2019.10.15 | 270 | |
임금·퇴직금 | 해외법인 현지채용 퇴직금 관련 3 | 2019.10.15 | 919 | |
근로계약 | 제가 파견에 해당하는 건가요 ? 3 | 2019.10.15 | 405 | |
휴일·휴가 | 방학중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교육공무직원의 연차? 1 | 2019.10.15 | 12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여액에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다면 비번일이나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해당월의 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직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등 기타 임금에 있어서는 귀하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해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의 임금구성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근로계약상 약정한 소정근로 및 초과근로등을 수행하고 별도의 재직을 요건으로 하는 수당등이 없다면 해당 소정근로 및 초과근로등을 수행한 경우 해당월의 급여액이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