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7-09-26
퇴사일 : 2019-10-11
회사에서는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잔여 연차를 재계산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제가 입사 후 현재까지 받을 수 있는 총 연차수는 몇일이 되는건가요?
여기저기 찾아봐도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7-09-26
퇴사일 : 2019-10-11
회사에서는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잔여 연차를 재계산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제가 입사 후 현재까지 받을 수 있는 총 연차수는 몇일이 되는건가요?
여기저기 찾아봐도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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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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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시 연봉이 줄어드는 경우 1 | 2019.10.21 | 5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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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반차 및 휴게시간 문의 드립니다. 1 | 2019.10.18 | 6790 | |
임금·퇴직금 | 퇴직관련하여 연차 및 급여 정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 2019.10.18 | 400 | |
근로계약 | 연장근로 포함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 2019.10.18 | 24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범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10.17 | 8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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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9.26.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8.9.2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9.26.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와 별개로 2017.9.26.부터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1일씩 2019.8.26.까지 1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8.9.26.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했고 연차휴가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있는 것입니다.
2. 2018.9.26.~2019.9.2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9.26.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3.따라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총 26일과 15일등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