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7-09-26
퇴사일 : 2019-10-11
회사에서는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잔여 연차를 재계산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제가 입사 후 현재까지 받을 수 있는 총 연차수는 몇일이 되는건가요?
여기저기 찾아봐도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7-09-26
퇴사일 : 2019-10-11
회사에서는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잔여 연차를 재계산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제가 입사 후 현재까지 받을 수 있는 총 연차수는 몇일이 되는건가요?
여기저기 찾아봐도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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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세금을 안떼줍니다 1 | 2019.10.08 | 553 | |
임금·퇴직금 | 내년 임금 삭감의 준비 1 | 2019.10.08 | 145 | |
해고·징계 | 도박중독 직원 처리 1 | 2019.10.08 | 315 | |
근로계약 | 부당한 교육비 반환약정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하려고합니다 1 | 2019.10.08 | 1204 | |
근로시간 | 감단직으로 1인24시간 맞교대 근무로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에 대... 1 | 2019.10.08 | 7001 | |
고용보험 | 지원금 인사발령 1 | 2019.10.07 | 81 | |
임금·퇴직금 | 병원 조무사의 급여 계산 1 | 2019.10.07 | 519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1 | 2019.10.07 | 6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회계년도 변환 질문 1 | 2019.10.07 | 878 | |
근로계약 | 기간제 연속고용여부 1 | 2019.10.07 | 41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주말근무 야간근무 모두 포함입니다. 5 | 2019.10.07 | 1194 | |
근로시간 | 일 9시간 근무, 주 45시간 근무의 적법성 3 | 2019.10.07 | 6333 | |
근로계약 | 사직서 조기제출관련 배상문제 1 | 2019.10.06 | 155 | |
임금·퇴직금 | 심야수당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 2019.10.06 | 683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 | 2019.10.06 | 186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 2019.10.06 | 433 | |
해고·징계 |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후 해고예고수당미지급 여부는? 1 | 2019.10.05 | 1544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시간 제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9.10.05 | 348 | |
휴일·휴가 | 주2일(주말)근무자에게 약정휴일을 적용해야하나요? 1 | 2019.10.05 | 90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초과로 신고하고싶은데요. 1 | 2019.10.05 | 5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9.26.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8.9.2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9.26.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와 별개로 2017.9.26.부터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1일씩 2019.8.26.까지 1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8.9.26.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했고 연차휴가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있는 것입니다.
2. 2018.9.26.~2019.9.2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9.26.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3.따라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총 26일과 15일등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