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시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120일의 근무 후 2주간의 휴가가 주어지며, 이는 연차로 대신한다고 작성 되어 있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퇴사하는 날이 120일 근무 후인데, 2주간의 휴가가 인정이 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해외에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시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120일의 근무 후 2주간의 휴가가 주어지며, 이는 연차로 대신한다고 작성 되어 있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퇴사하는 날이 120일 근무 후인데, 2주간의 휴가가 인정이 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계약해지 후 재입사시 퇴직금 1 | 2019.10.24 | 75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1 | 2019.10.23 | 605 | |
임금·퇴직금 | 연차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해서 지급 안해도 되는지 1 | 2019.10.23 | 395 | |
기타 | 약 두달가량 출장관련 1 | 2019.10.23 | 132 | |
휴일·휴가 | 1년만 근무하고 퇴직시 휴가발생일수와 수당지급일수는 어떻게 지... 1 | 2019.10.23 | 14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 할 수 있나요? 1 | 2019.10.23 | 3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포함 1 | 2019.10.22 | 185 | |
임금·퇴직금 | 사학연금 수급 정규직 전환 시 과거 비정규직 기간의 퇴직금 관련 1 | 2019.10.22 | 1430 | |
여성 | 육아휴직중 기본급 인상 반영여부 1 | 2019.10.22 | 480 | |
임금·퇴직금 | 103973번 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 합니다. 1 | 2019.10.22 | 122 | |
임금·퇴직금 | 연봉은 동결인데 기본금은 깎였는데...법적으로 문제없나요? 1 | 2019.10.22 | 48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1 | 2019.10.22 | 187 | |
근로계약 | 근로자 미국 파견 시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 1 | 2019.10.22 | 2456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올려준다하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였습니다. 1 | 2019.10.22 | 444 | |
근로시간 | 이런 조건의 시설관리 교대근무는 불법인가요? 1 | 2019.10.22 | 429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9.10.21 | 188 | |
기타 | 청년내일채움 공제 문의! 1 | 2019.10.21 | 776 | |
기타 | 안전교육을 근무 들어가기 전에 사인만 받고 있습니다. 2 | 2019.10.21 | 150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 2019.10.21 | 1387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시 연봉이 줄어드는 경우 1 | 2019.10.21 | 5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로계약상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미사용시 단순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후에도 이에 대해 현금보상(연차휴가 1일당 1일 통상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귀하가 근로계약상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국내근로기준법을 준거법으로 하기로 정하였거나, 국내회사가 해외에 세운 독립성 없는 법인(인사, 노무등을 직접 관장)에 파견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만큼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분에 대해 퇴사후에도 현금보상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 귀국후 이를 확인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