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 2019.09.25 16:26

해외에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시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120일의 근무 후 2주간의 휴가가 주어지며, 이는 연차로 대신한다고 작성 되어 있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퇴사하는 날이 120일 근무 후인데,  2주간의 휴가가 인정이 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5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로계약상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미사용시 단순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후에도 이에 대해 현금보상(연차휴가 1일당 1일 통상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귀하가 근로계약상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국내근로기준법을 준거법으로 하기로 정하였거나, 국내회사가 해외에 세운 독립성 없는 법인(인사, 노무등을 직접 관장)에 파견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만큼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분에 대해 퇴사후에도 현금보상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 귀국후 이를 확인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2019.10.21 1389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시 연봉이 줄어드는 경우 1 2019.10.21 578
임금·퇴직금 근로계야 미작성과 알바 임금채불 1 2019.10.20 223
임금·퇴직금 사용자측 오류로 인한 금액 환수가 가능한가요? 1 2019.10.19 32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으로 민사소송 준비중입... 2 2019.10.19 2155
임금·퇴직금 임금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2019.10.18 89
근로시간 반차 및 휴게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9.10.18 6790
임금·퇴직금 퇴직관련하여 연차 및 급여 정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2019.10.18 400
근로계약 연장근로 포함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9.10.18 24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범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10.17 881
휴일·휴가 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1 2019.10.17 1964
기타 감시단속적근로자(수행기사) 관련 문의 1 2019.10.17 2585
해고·징계 회사의 규정상 징계를 줄수있나요? 1 2019.10.17 318
휴일·휴가 임산부의 토요일(휴일) 근무시 대처 1 2019.10.17 4485
직장갑질 갑작스런 직무 추가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19.10.17 577
근로시간 1일 근무시간 9시간 질문입니다 1 2019.10.17 17343
해고·징계 회사가 장려하여 무급휴직기간중 회사가 다른회사로 넘어간 경우 ... 1 2019.10.17 300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휴일 관련 1 2019.10.17 518
최저임금 통상임금 인상 없이 연봉 올리는 방법 1 2019.10.17 29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만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무시하고 있... 1 2019.10.17 520
Board Pagination Prev 1 ...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