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노무사 2019.09.25 16:44

 비영리단체입니다.

 2019년 현재 신입사원에게 월 기본급 160, 복리후생비 20, 3개월에 1번 상여금(4, 기본급 160만원 지급)를 지급하는 경우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상황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입사원의 급여는 기본급 160, 복리후생비 20으로 (세전)

계좌에 각각 매달 현금 지급되고, 연 4회 기본급 160이 상여금으로 지급되고 성과에 따라 상여금이 1~2회 더 지급됩니다.

금액적으로 보면연간 2800 이상을 받는 것이고,

월 평균 급여를 보면 230만원 이상을 받는 것이지만,

상여금을 받지 않는 평달의 최저임금 산입 문제가 있습니다.

평달에는 180만원을 받는데, 기본급 160만원에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습니다.

궁금한 점이 이럴 경우, 복리 후생비 20만원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입니다.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63, 43호인데요.

 

---------------------------------------------------------------------------

6(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이 부분을 보면

  

1. 63항에 따르면 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므로,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는 상여금(기본급인 160만원)은 최저임금에 포함 안 되는 것이고,

2. 643호의 나를 보면 최저임금의 7%122160원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말은 200,000-122,160원인 77,840원만 근로자에게 주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뜻인가요?

, 이 근로자에게 들어가는 임금은 실질적으로 월 180만원인데

복리후생비 200,000원 중 122,160원은 돈을 주는 것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1,600,000 + 77,840원인 1,677,840원만 산입 되므로, 최저월급인 1,745,15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67,31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6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파악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 월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까지는 최저임금 산입시 제외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상여금은 연 4회 지급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닌 만큼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2)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액 기준 월 환산액인 1,745,150100분의 7에 해당하는 122,160원을 초과하는 77,839원만 기본급에 더해져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3) 따라서 이를 더한 월 1,677,839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8,027원이 귀하의 사업장 시급으로 이는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에 미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1 2023.11.17 1402
노동조합 대의원의 기능 1 2011.04.05 1378
휴일·휴가 1년 만근 퇴사자 연차수당 (연차촉진제도, 회계연도 기준) 1 2023.10.13 133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사용촉진 방법 문의 1 2020.01.16 1331
임금·퇴직금 입사기간동안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연... 1 2021.12.13 128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회계기준 연차 발생사용가능 일자 2023.12.21 1213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서 1 2023.04.04 1200
휴일·휴가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산정(재문의) 1 2012.12.19 1185
휴일·휴가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방법 1 2023.05.31 1170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2.28 1167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회계연도기준 부여) 1 2021.08.03 1163
휴일·휴가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2022.01.17 113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2 2020.12.15 1130
» 임금·퇴직금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2019.09.25 1119
휴일·휴가 신입직원 연차 문의(2년차까지 입사연도, 3년차부터 회계연도 적용) 2019.12.19 1082
기타 노조 회계장부 열람 요청 관련 문의 1 2019.08.13 1075
휴일·휴가 2년차 연차휴가 부여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1.03.10 1070
임금·퇴직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 연차발생 및 보상 1 2023.10.11 1051
휴일·휴가 퇴직시 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21.02.17 1041
휴일·휴가 회계년도, 입사년도 혼합 사용 1 2023.06.15 10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