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냠냠 2019.09.25 17:05


 1. 연차 촉진제는 서류로 직원에게  2번 또는 사인을 받아서 동의하면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연차대체에 관련 법이 바뀌어서 최종적으로 2022년에는 없어진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이 50인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는건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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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6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올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 올해 연차사용 청구권이 소멸되는 날(쉽게 설명드리면 2018.1.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8.1.1.~12.31 사이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2019.1.1.1년차 연차휴가 15+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 발생, 이는 2019.12.31.까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라고 하며,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날은 2019.12.31.이 됨) 6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1차 촉진과, 근로자가 해당 1차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2차 촉진 모두를 적법하게 거쳐야 합니다. 이를 거치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연차휴가 대체와 관련되어 해당 내용이 폐지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해진 방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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