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018년부터 연차촉진제를 실시하고 있고, 매월 연차 촉진에 대한 내용을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7.10~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했을때
2018.8.10~2019.7.10까지 월 만근시 발생한 1개씩 총 11일과 2019. 8.10일 1년차 발생 15개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경우 위 입사자의 경우(2019.7.20~2019. 12.31.) 계약기간 만료 두달전 10일내에 연차 고지및 통지를 하고 계약기간 만료
일인 2019.12.31일까지 미사용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 하게 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발생한 연차휴가(매월 개근시 1일, 1년에 대해 80% 이상시 15일)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해당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1년간의 연차휴가 사용 청구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6개월 전과 2개월 전에 각각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해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됩니다.
3)따라서 2018.7.10.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9..7.9 까지 1년에 대해 개근하여 2019.7.10. 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은 2020.7.9.까지 존속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6개월전인 2020.1.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야 하는 만큼 2019.12.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1년차 연차휴가 15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자체를 물리적으로 할 수 없고 미사용 분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퇴사시 현금 보상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4) 다만 2018.7.10.부터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2018.8.10., 2018.9.10., 2018.10.10., 2018.11.10., 2018.12.10. 발생하는 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9.12.31.에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6개월 전에 1차 촉진, 2개월 전에 2차 촉진을 통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2019.1.10.부터 2019.7.10.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6일의 연차휴가는 2019.12.31.이전에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6) 따라서 2018.12.31. 이전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촉진이 가능하며 나머지 6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21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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