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주 1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무를 초과하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으며 12시간 초과시 대체휴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시간을 초과하여 그 다음주 대체휴무를 사용하는데, 대체휴무를 사용한 날에 쉬지않고 출근을 하여 그 근로시간에 시간외를 올릴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주 1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무를 초과하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으며 12시간 초과시 대체휴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시간을 초과하여 그 다음주 대체휴무를 사용하는데, 대체휴무를 사용한 날에 쉬지않고 출근을 하여 그 근로시간에 시간외를 올릴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계약해지 후 재입사시 퇴직금 1 | 2019.10.24 | 75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1 | 2019.10.23 | 605 | |
임금·퇴직금 | 연차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해서 지급 안해도 되는지 1 | 2019.10.23 | 395 | |
기타 | 약 두달가량 출장관련 1 | 2019.10.23 | 132 | |
휴일·휴가 | 1년만 근무하고 퇴직시 휴가발생일수와 수당지급일수는 어떻게 지... 1 | 2019.10.23 | 14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 할 수 있나요? 1 | 2019.10.23 | 3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포함 1 | 2019.10.22 | 185 | |
임금·퇴직금 | 사학연금 수급 정규직 전환 시 과거 비정규직 기간의 퇴직금 관련 1 | 2019.10.22 | 1430 | |
여성 | 육아휴직중 기본급 인상 반영여부 1 | 2019.10.22 | 480 | |
임금·퇴직금 | 103973번 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 합니다. 1 | 2019.10.22 | 122 | |
임금·퇴직금 | 연봉은 동결인데 기본금은 깎였는데...법적으로 문제없나요? 1 | 2019.10.22 | 48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1 | 2019.10.22 | 187 | |
근로계약 | 근로자 미국 파견 시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 1 | 2019.10.22 | 2456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올려준다하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였습니다. 1 | 2019.10.22 | 444 | |
근로시간 | 이런 조건의 시설관리 교대근무는 불법인가요? 1 | 2019.10.22 | 429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9.10.21 | 188 | |
기타 | 청년내일채움 공제 문의! 1 | 2019.10.21 | 776 | |
기타 | 안전교육을 근무 들어가기 전에 사인만 받고 있습니다. 2 | 2019.10.21 | 150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 2019.10.21 | 1387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시 연봉이 줄어드는 경우 1 | 2019.10.21 | 5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사용자는 경우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는 처벌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대체 휴무를 부여하더라도 실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대체휴무를 사용해야 하는데 대체 휴무를 사용해야 하는날 근로제공 했다면 1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또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4) 장애인 생활시설등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자체에서 지침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의 지급신청 자체를 막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에 따른 행정지도 지침에 따라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시간외 수당의 지급을 청구 할수 없는 것이지 그보다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 1주12시간을 초과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대원칙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자의 지시로 대체휴무등을 쉬지 못하고 근로제공했다면 이에 대해 초과수당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자체등의 방침을 들어 지급을 거부할 경우 추가적인 대체휴무를 요구하시거나 이도 불가능하다고 쌩까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대체휴무일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여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혐의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