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월 3일까지 근무하기를 희망했습니다
2019년 9월 30일이 딱 1년이 되는날이구요. 퇴직금을 주기싫었는지 어제 해고당했습니다.
이경우에 부당해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서 궁금한데
저는 계약서 상으로는 하루 11시간씩 주5일 근무 식대15만원, 기본금 140만원 입니다. 사대보험은 따로 들지않고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두세번정도는 빨리 끝나는 날이 있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주 48시간 49시간을 일했습니다.
이경우에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도 155보다는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인 미만사업장이라 연차,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항상 빨간날에 다 나와서 일하고 계약서 상으로는
명절 3일 유급휴가지만 실질적으로는 2일씩만 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