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담 2019.09.26 13:29

4조2교대 주야비휴(주간08:30~20:30, 야간20:30~익일08:30)근무체제구요

국경일(명절등)근무시 휴일수당을 받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명절에 근무자가 휴가를 가서 대근을 들어갔을 경우

휴일수당은 근무한사람이 받으므로 대근자가 받는건가여?

휴일수당 별개로 비번때 나와서 근무를 했으니 시간외 수당도 받을수 있나여?

그냥 평일 기준이라하면 비번날 나왔으니 시간외수당만 지급받으면 될텐데

명절같은경우 의문이 생겨 글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7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소위 공휴일도 유급휴일이라면 실제 노동을 제공할 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때 휴가를 사용했다면 연차휴가수당만 지급할 뿐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근의 경우도 비록 본인의 소정근로일은 아니지만 대근으로 인해 노동을 제공했다면 휴일에 일한 것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을 것 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와 같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휴일에 일했기 때문에 휴일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지급,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 임금계산좀 해주세요 1 2020.02.10 969
근로시간 교대근무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0.02.05 462
근로계약 교대 근무 변경 1 2020.02.04 687
근로계약 단감직으로 4교대인데 3교대로 1달을 일했습니다. 추가 수당을 받... 1 2020.01.28 482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 2020.01.16 1796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 사업장에서 연속 7일의 주간 또는 야간근무의 합법... 1 2019.12.24 1537
근로시간 4조 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9.12.20 3379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변형 근무 조성입니다. 1 2019.11.17 635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연봉관련 질문입니다. 1 2019.10.31 667
근로시간 이런 조건의 시설관리 교대근무는 불법인가요? 1 2019.10.22 4323
근로시간 감단직으로 1인24시간 맞교대 근무로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에 대... 1 2019.10.08 701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33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2019.09.30 655
»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2019.09.26 832
임금·퇴직금 24시간 2교대근무 급여문의요 1 2019.09.25 1514
휴일·휴가 특정부서&특정업무 토요일 유급휴무 지급관련 질의 1 2019.08.16 365
임금·퇴직금 주야비 3명 교대근무 급여 계산법 문의입니다. 1 2019.08.13 6315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19.08.07 1410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 52시간 초과여부 2 2019.07.23 7367
임금·퇴직금 주52시간 교대 근무에 대해서 1 2019.07.22 912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