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담 2019.09.26 13:29

4조2교대 주야비휴(주간08:30~20:30, 야간20:30~익일08:30)근무체제구요

국경일(명절등)근무시 휴일수당을 받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명절에 근무자가 휴가를 가서 대근을 들어갔을 경우

휴일수당은 근무한사람이 받으므로 대근자가 받는건가여?

휴일수당 별개로 비번때 나와서 근무를 했으니 시간외 수당도 받을수 있나여?

그냥 평일 기준이라하면 비번날 나왔으니 시간외수당만 지급받으면 될텐데

명절같은경우 의문이 생겨 글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7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소위 공휴일도 유급휴일이라면 실제 노동을 제공할 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때 휴가를 사용했다면 연차휴가수당만 지급할 뿐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근의 경우도 비록 본인의 소정근로일은 아니지만 대근으로 인해 노동을 제공했다면 휴일에 일한 것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을 것 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와 같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휴일에 일했기 때문에 휴일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지급,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33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2019.09.30 655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상담 1 2019.09.28 331
»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2019.09.26 83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요 ^^ 1 2019.09.26 4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과 파업에따른 주차와 연차관계 4 2019.09.23 453
해고·징계 해고수당문의 1 2019.09.10 401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9.08.31 362
근로시간 병원 주52시간 근무 적용. 1 2019.08.30 1561
최저임금 야간 근로자인데요 휴계 시간은 급여 계산에서 같이 빠지나요? 1 2019.08.28 79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자동 계산 1 2019.08.27 1813
임금·퇴직금 퇴사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1 2019.08.23 795
기타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주휴수당 등에 관한 문의 1 2019.08.19 132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상여금 및 휴일근로 댓가) 포함 여부 질의 합니다. 1 2019.08.13 476
휴일·휴가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2019.08.13 6060
휴일·휴가 휴일근로의 대체 1 2019.08.13 73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9.08.13 35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수당 기준급여 1 2019.08.06 306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각종 수당의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9.08.06 1842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9.08.02 149
Board Pagination Prev 1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