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중 2019.09.26 19:30

 안녕하세요

8월 말에 퇴사하고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퇴사일 : 2019년 8월 말

2. 담당업무 : 영업사원(주로 대형 유통업체 거래)

3. 퇴사 전 상황 : 인수자에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퇴사 전에 설명하고 전달하였으며, 인수자는 저의 퇴사 후 인수인계서에  서명하여 관리부서에 전달함

4. 퇴사 후 상황

1) 관리부서에서 각 거래처별(수십개처) 채권 잔액이 회사 전산의 금액과 일치하는지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라며 인사팀에 지급 보류 요청 

2) 제가 각 전산에 접근할 수 없어 인수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

3) 거래처가 워낙 많고 회사, 거래처의 전산 시스템 상 해당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며, 인수자도 업무 과다로 증빙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없음

 

이런 상황인데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7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지 않는다면 연20%의 지연이자도 부담해야 합니다.

    비록 귀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하고 별도의 소송등을 통해 손해액을 청구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위 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 14일이 지난 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퇴직금 등 금품청산을 독촉하시고 계속 보류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사업자기준, 고용보험료 납부 실적 가감정산시 부당감액의 소지가... 2019.10.28 19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산입하나요? 1 2019.10.28 5208
휴일·휴가 급여와 연차관련 문의 드려요. 1 2019.10.28 349
임금·퇴직금 모든 휴가를 다 사용후 휴일 대체근무 가능한가요? 1 2019.10.28 365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해 질문 남깁니다. 1 2019.10.27 205
기타 2020년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계산 하는 방법과 요율에 대해서 질... 1 2019.10.27 6778
기타 상시근로자수 관련 문의 1 2019.10.27 356
기타 월차사용 관련질문입니다. 1 2019.10.25 540
해고·징계 근무태만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그리고 구제신청 문의 입니다. 1 2019.10.25 389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궁금 1 2019.10.25 181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 사업장-토요일(유급주휴일) 8시간 초과근무한경우 수당 1 2019.10.25 3943
임금·퇴직금 법인전입금 재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은? 1 2019.10.25 991
임금·퇴직금 주휴일 대체 휴일 임금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10.25 439
임금·퇴직금 일당직의 공고채용후 급여제로 전환 1 2019.10.25 4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9.10.25 251
산업재해 산재로 가야 할까요? 공상으로 가야 할까요? 1 2019.10.24 2953
고용보험 고용승계조건 1 2019.10.24 2053
기타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19.10.24 245
임금·퇴직금 급여 & 퇴직금 & 연차수당 1 2019.10.24 1026
근로시간 근무시작 전 조회를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2 2019.10.24 1209
Board Pagination Prev 1 ...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