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 말에 퇴사하고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퇴사일 : 2019년 8월 말
2. 담당업무 : 영업사원(주로 대형 유통업체 거래)
3. 퇴사 전 상황 : 인수자에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퇴사 전에 설명하고 전달하였으며, 인수자는 저의 퇴사 후 인수인계서에 서명하여 관리부서에 전달함
4. 퇴사 후 상황
1) 관리부서에서 각 거래처별(수십개처) 채권 잔액이 회사 전산의 금액과 일치하는지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라며 인사팀에 지급 보류 요청
2) 제가 각 전산에 접근할 수 없어 인수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
3) 거래처가 워낙 많고 회사, 거래처의 전산 시스템 상 해당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며, 인수자도 업무 과다로 증빙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없음
이런 상황인데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