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밍구 2019.09.28 00:23

안녕하세요 육아휴직후 남은 연차 사용후 퇴직한 퇴직자 입니다.


현재 퇴직금 계산을 직접 해보고 싶은데 직전3개월 근무 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예로 18년 12월 3일부터 출산휴가 후 19년 9월 1일까지 육아휴직

19년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연차 사용후 17일부터 퇴직이면

퇴직전 3개월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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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30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사용개시하기 이전 3개월의 기간과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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