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l7143 2019.09.28 15:32

저는 호털시설부에 근무하는자로서 근무시간  교대조  주간 08~20시 야간 20~08시 야1 14~익08로 주주야1야휴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위반은 없는지요? 참고로 월급제며 시간외 수당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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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30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근무시간, 휴게시간등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주40시간을,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주에 최대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위의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대상근로자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합의가 없을 경우 무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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