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은심지 2019.09.29 17:29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당직근무를 야간에 18:00~09:00까지 하고 있는데요.(휴게시간 07:00~08:00시 1시간)

기존에는 18:00~02:00까지는 근로시간 8시간 이하라 수당이 없고 02:00~09:00까지 7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뺀 6시간의 1.5배인 9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받고있고 야간근로 시간인 22:00~06:00시는 8시간에 0.5배인 4시간에 해당하는 야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연장근무,휴일근무와 겹침이 없이 야간근무를 했을 경우 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고 연장근무,휴일근무와 겹칠 경우 이미 1.5배의 수당이 지급된 상태이므로 야간수당 0.5배를 가산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 대로라면 저희가 22:00~02:00시 까지는 근로시간 8시간 이하라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시간이 4시간의 0.5배인 2시간이 아닌 1.5배인 6시간에 해당하는 야간수당을 더 받아야 하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그럼 저희가8:00~09:00까지 근무시 야간수당이 기존 4시간이 아닌 22:00~02:00시에 1.5배인 6시간을 02:00~06:00시에 0.5배인 2시간을 해서 총 8시간에 해당하는 야간수당을 받아야 하는게 맞지 않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30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녁 6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근로제공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근로는 18시간 이내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지만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1.5배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4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한 6시간분의 시급을 받습니다.

     

    오전 8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근무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과 야간의 중복가산이 이뤄질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년월차 수급여부 2 2019.10.13 525
해고·징계 최근 권고사직을 요구 받았습니다. 2 2019.10.12 2913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휴게시간)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간의 충돌문제 1 2019.10.12 23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분할지급, 수당계산 1 2019.10.11 917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 문의 3 2019.10.11 92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시간외 근로 수당, 출장비에 대하여 여쭤보려합니다. 2 2019.10.11 1936
임금·퇴직금 알바비를 제대로 받고있는건가요...? 1 2019.10.11 189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고발하겠다니 제대로 정산해준답니다. 계산 도움 ... 1 2019.10.10 311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여부 1 2019.10.10 410
휴일·휴가 1년 365미만 무기계약자 소정근로일수 계산 연차계산 방법 1 2019.10.10 5080
기타 근로계약과 퇴직금 문제입니다.(답변이 급합니다) 1 2019.10.10 194
임금·퇴직금 보너스 미지급 1 2019.10.09 218
근로시간 일시적 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야간근무 폐지 1 2019.10.09 561
기타 연차일수 계산입니다. 1 2019.10.09 324
임금·퇴직금 인터넷 통신교육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19.10.08 119
임금·퇴직금 퇴직금이자와 합계 문의드립니다. 1 2019.10.08 179
기타 세금을 안떼줍니다 1 2019.10.08 553
임금·퇴직금 내년 임금 삭감의 준비 1 2019.10.08 145
해고·징계 도박중독 직원 처리 1 2019.10.08 314
근로계약 부당한 교육비 반환약정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하려고합니다 1 2019.10.08 1204
Board Pagination Prev 1 ...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