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대표 2019.09.29 22:48

노고 많으십니다.

어렵사리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으나 아직 조합원 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미 가입한 조합원과 앞으로 가입할 조합원을 위해 단체교섭을 서둘러 요구하려 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1개의 사업장이 아닌, 복수의 법인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노동조합 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 회사측 : A회사, B회사, C회사, D회사, E회사, F회사 (모두 하나의 계열사)

    └─ 복수의 법인이지만 소유주는 1명, 법인대표는 전문경영인

* 노조측 : OO노동조합 (규약상 조합원 대상은 A~F회사 근로자 모두 해당)

    └─ 아직은 C~E회사 근로자만 소수 가입한 상태


1. 교섭을 요구할 대표(?)회사 선정 

    └─ 그룹사 내 지주회사 격인 A회사에만 요구하여 단협체결 후 A~F회사 조합원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지...

2. 그룹사 내 가장 규모가 큰 B회사에 단체교섭 요구하여 사용자단체를 결성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 A~F회사 중 A회사가 그룹사 내 지주회사 격이지만, B회사가 그룹사 내 가장 규모가 큰 법인

3. 노조 규약상 A~F회사 근로자 모두 조합원 자격이 있으나 아직 조합원이 없는 F회사에도 단체교섭 요구 가능한지?

    └─ 하나의 노동조합이 복수의 법인과 각각 단체교섭 시 하나의 노동조합에서 복수의 단체협약이 생기는 걸 방지

    └─ 그렇기에 당장 F회사에 소속 조합원이 없지만, A~F회사 모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4. 노조측에서 업무시간 이후 협상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업무시간 내 협상을 요구하는 경우 유급인지?

    └─ 또는 회사에서 업무시간 이후 협상을 동의하나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미루는게 가능한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30 18: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각 사업장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향상의 요구를 처분(결정)할 수 있는 지주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지주 회사를 실질적 사용자로 보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합원의 가입범위가 전체 계열사이고 지주회사격인 A사업장이 전체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각 계열사가 인적물적으로 독립적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사노무회계등에서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면 실무적으로 개별 회사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섭요구 공문을 보내고 사용자대표를 구성하여 집단교섭에 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전체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노동조합이 C~E사업장 근로자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사용자 측에서 업무시간내 노동조합이 요구한 임금단체교섭을 진행하자고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우선협의사항으로 해당 임금단체교섭 시간의 유급에 합의하셔야 합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임금단체교섭에 대해 유급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임금단체교섭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만큼 근로시간 이외에 교섭이 이뤄지더라도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 시간을 유급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의사항으로 교섭시간의 유급처리를 요구하시어 합의를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자 미국 파견 시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 1 2019.10.22 2476
임금·퇴직금 월급을 올려준다하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였습니다. 1 2019.10.22 451
근로시간 이런 조건의 시설관리 교대근무는 불법인가요? 1 2019.10.22 432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10.21 188
기타 청년내일채움 공제 문의! 1 2019.10.21 777
기타 안전교육을 근무 들어가기 전에 사인만 받고 있습니다. 2 2019.10.21 151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2019.10.21 1389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시 연봉이 줄어드는 경우 1 2019.10.21 578
임금·퇴직금 근로계야 미작성과 알바 임금채불 1 2019.10.20 223
임금·퇴직금 사용자측 오류로 인한 금액 환수가 가능한가요? 1 2019.10.19 32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으로 민사소송 준비중입... 2 2019.10.19 2162
임금·퇴직금 임금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2019.10.18 89
근로시간 반차 및 휴게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9.10.18 6793
임금·퇴직금 퇴직관련하여 연차 및 급여 정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2019.10.18 400
근로계약 연장근로 포함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9.10.18 24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범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10.17 881
휴일·휴가 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1 2019.10.17 1969
기타 감시단속적근로자(수행기사) 관련 문의 1 2019.10.17 2595
해고·징계 회사의 규정상 징계를 줄수있나요? 1 2019.10.17 318
휴일·휴가 임산부의 토요일(휴일) 근무시 대처 1 2019.10.17 4487
Board Pagination Prev 1 ...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