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입사를 하고 당월 2시간~2시간 30분 외출을 했습니다.
물론 외출계 썼습니다,
그걸로 연차 생성이 안된다는 겁니다.
10월달에는 연차를 쓸 수 없고 10월 만근을 해야 11월달에 쓸수 잇답니다.
연차야 1년 단위라 입사 1년미만은 한달 만근시 당겨서 쓰는 걸로 하기 때문에
사측의 말이 맞는지.
그렇다면 1년 후에는 쓸수 없었던 9월 연차도 생성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9월 2일 입사를 하고 당월 2시간~2시간 30분 외출을 했습니다.
물론 외출계 썼습니다,
그걸로 연차 생성이 안된다는 겁니다.
10월달에는 연차를 쓸 수 없고 10월 만근을 해야 11월달에 쓸수 잇답니다.
연차야 1년 단위라 입사 1년미만은 한달 만근시 당겨서 쓰는 걸로 하기 때문에
사측의 말이 맞는지.
그렇다면 1년 후에는 쓸수 없었던 9월 연차도 생성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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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 2023.10.23 | 293 | |
임금·퇴직금 | 녀차수당및퇴직금 1 | 2016.07.17 | 2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2 | 2023.10.26 | 280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문의 1 | 2021.05.19 | 279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속 후 중도입사 연차 1 | 2020.08.20 | 278 | |
임금·퇴직금 | 유학 시 퇴직금 지급 1 | 2021.03.19 | 267 | |
휴일·휴가 | 연차질문 1 | 2023.11.01 | 2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1 | 233 | |
임금·퇴직금 |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 2024.04.12 | 227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vs. 무급휴가 1 | 2018.12.12 | 2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 2020.12.21 | 218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12.20 | 218 | |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9.09.30 | 207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3.08.08 | 190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 2024.04.24 | 169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1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1 | 2022.08.06 | 146 | |
기타 | 연차일에 대한 문의 건 1 | 2023.04.03 | 141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중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 2022.02.09 | 1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줘야 합니다.
2) 입사일인 9월2일을 기준으로 10월 1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외출이나 지각 이 있더라도 10월 2일에는 1개월 개근에 따라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이는 1년 이내에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말도 안되는 이유(2시간~2시간 30분 외출)로 해당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