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아래서 2019.09.30 09:41

이번에 노동조합에서 대의원 선출을 하려고 합니다]

선관위는 구성을 했는데 선관위 위원장을 노조 위원장이 할수있는 겄인지 답변좀 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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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30 22: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규약상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대의원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제약 규정이 없다면 선관위원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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