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5251 2019.09.30 12:04

대체휴무 관련입니다.

주12시간을 초과하였을때

사업자측에서는 휴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대체휴무를  그 다음주에 사용하겠다고 하고는

대체휴무를 사용한 날에 출근하여 8시간 근로를 하고  다시 시간외근무로 올려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대체휴무때에는 근로자체가 금지 되어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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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1 15:12작성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시로 이뤄지거나 근로자가 연장근로 필요성을 사용자에게 보고하여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뤄집니다따라서 당사자간에 연장근로 제공과 수령의 의사의 합치가 이뤄져야 성립된다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사업장 관행상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의 승인을 받고록 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연장근로가 이뤄지도록 통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 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판결한 예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258885]

     

    3)이러한 판결에 비춰보면 사업장 사정상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관행적으로 연장근로를 사용자의 암묵적 승인하에 제공해 온 경우라면 사용자의 명시적 연장근로수령 거부의사가 없는 한 별도의 연장근로 승인 절차가 없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해당 대체휴무일에 근로제공한 이유가 사업장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한 이에 대해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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