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랑 2019.09.30 13:31

제가 다니는 회사의 표준취업규칙 상 휴가 관련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4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하기 휴가 :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이에 하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이 경우 연차가 4일뿐인 걸까요?

2. 취업규칙 상 연차발생일이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갯수를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하기휴가 사용가능일에 따라, 회계년도 기준으로 봐야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1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주고 싶으면 주고, 사정상 못주면 마는 그런 임의규정이 아니라 무조건 시행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휴가일수 역시 엿장수 마음대로 사업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귀하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근속에 따라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부여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로 인한 업무보복 대처방법 알고 싶습니다. 2 2019.10.14 5343
기타 인사고과 개인공개 여부 1 2019.10.14 1120
노동조합 저희 단체협약에는 교섭위원회를 설치운영 해야 합니다 1 2019.10.13 174
휴일·휴가 주말정규직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2019.10.13 298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년월차 수급여부 2 2019.10.13 525
해고·징계 최근 권고사직을 요구 받았습니다. 2 2019.10.12 2913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휴게시간)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간의 충돌문제 1 2019.10.12 23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분할지급, 수당계산 1 2019.10.11 917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 문의 3 2019.10.11 92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시간외 근로 수당, 출장비에 대하여 여쭤보려합니다. 2 2019.10.11 1937
임금·퇴직금 알바비를 제대로 받고있는건가요...? 1 2019.10.11 189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고발하겠다니 제대로 정산해준답니다. 계산 도움 ... 1 2019.10.10 311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여부 1 2019.10.10 410
휴일·휴가 1년 365미만 무기계약자 소정근로일수 계산 연차계산 방법 1 2019.10.10 5080
기타 근로계약과 퇴직금 문제입니다.(답변이 급합니다) 1 2019.10.10 194
임금·퇴직금 보너스 미지급 1 2019.10.09 218
근로시간 일시적 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야간근무 폐지 1 2019.10.09 561
기타 연차일수 계산입니다. 1 2019.10.09 324
임금·퇴직금 인터넷 통신교육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19.10.08 119
임금·퇴직금 퇴직금이자와 합계 문의드립니다. 1 2019.10.08 179
Board Pagination Prev 1 ...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