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푸 2019.10.02 00:37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 주 휴일은 매주 월,화 입니다.

공휴일이 제 근무일 이랑 겹치는 날이 종종 있는데 제 근무일 이기에 추가 수당이 없는 건가요?

예를 들면 추석이 수,목,금이었으면  그 달 월급이 변동 없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2.월급 명세서를 받고 싶어도 사장님은 자꾸 잊어 버렸다고만 하시구

다른 곳에서 일 할 땐 개인 사업장이 아니어서 월급 명세서를 꾸준히  받아서

근로 시간과 각종 수당 4대 보험이 다 적혀있어서 좋았는데

개인 사업장으로 넘어오니 이런 부분이 아쉽네요 찾아보니까 월급 명세서는 강제성이 없다는데 

노동부에 문의하면 사장님이 압박을 받을까요 전 받고 싶은데...

3.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날보다 더 전부터 일을 했습니다. 원청 징수로 받다가  4대보험 받는 걸로 바꾸려 했는데

사장님이 차일피일 미루다 연봉 협상도 당연히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시점을 언제부터 잡아야 하나요

4. 1년이 넘게 일하고 있는데 매장 특성상 제가 자리를 오래 비울수 없어서 연차 유급 휴가를 한번도 쓰지 못했습니다.

퇴사 할 때 쓰지 못한 연차 유급 휴가 부분에 대해서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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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2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소위 빨간날인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휴일로 일반 민간 사업장에서 이를 꼭 유급휴일로 정해 근로자를 쉬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설,추석등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일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월급명세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임금과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시하고 여기에 의무적으로 임금의 계산방법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도록 한 만큼 이러한 임금 계산방법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준 적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 계산 방법등을 명시한 서면을 요구하여 매월 이를 토대로 역산하여 급여액이 정확하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한국노총은 근로자들의 이러한 고충을 반영하여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월급명세를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귀하와 같은 불편을 겪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추후 시급하게 근로자들에게 임금명세서 교부의 법적 의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실제 입사한 날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4) 그렇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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