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y 2019.10.04 11:55

제가 근무지는   아파트 관리소입니다.

이번에  소장님께서  퇴사를  하게되는데   연차수당 갯수와   퇴직금에 연차수당도 포함되는지  문의입니다.

소장님  입사일은18년 1월23일이고   1년되는 달에 연차수당11개  이미 지급이  됬습니다.

그동안에  연차휴일은  쓴적이 없고   퇴사일은 19년 10월7일  퇴사일 입니다.

연차수당  지급 갯수가  몇개인지요?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금액도  포함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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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4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다면 임의적으로 부여한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상담내용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는 내용으로 추측해 보건데 근로계약상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입사일로부터 1년에 대해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월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총 11일과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11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나머지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2018.1.23. 입사한 근로자는 2019.1.22.까지 1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2019.1.23.에 연차휴가가 최대 26일이 발생되며 이를 2020.1.22.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2020.1.22.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20.1.23.2020.1.22.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곱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2018.1.23.~2019.1.22.까지 근로에 대해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에 대해 임의적으로(원래는 2020.1.23.에 줘도 되는 것을)부여한 것인 만큼 2019.9 퇴사 이후에 원래 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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