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득 2019.10.04 23:09

학원 강사 퇴직 관련 문의합니다.


처음 퇴직의사는

2019.9.3(화요일)일 구두로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인 역시 퇴직의사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후임자를 구하겠다고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자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후 1개월은 아무런 의사 표시 없이 기다렸습니다.


고용인이 중간에 2번 후임자를 구하고는 있으나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했고


전 '예'라고 두번모두 답변했습니다.




2019.10.4(금요일) 다시 퇴직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이곳저곳 구하고는 있는데 만족할만한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미안하지만 조금 더 기다리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은


1.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9.3일 이라는 날짜에 대한 근거는 현재 아무것도 없고

지금은 9.3 이후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동료들 역시 제 퇴직의사에 대하여 알고있는 정도 입니다.)


처음 9월3일날 구두로 의사 표현을 한 것도 어떠한 효력을 갖는지요


효력을 갖는다면 그 이 후 어느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인수인계에 대한 책임없이 퇴사할 수 있는 건가요?


2. 만약 구두로 퇴직의사를 합의한것이 어떠한 효력이 없다면


10.5일날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역시 어느정도의 인수인계 기간을 보장한 후 퇴사할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월급날은 매월 25일 이고


9.25일날 급여는 받았고


9.25~10.5일까지의 급여는 안받아도 상관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7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동료 근로자가 귀하가 9..3에 사용자를 상대로 사직의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입증해 줄 수 있다면(사실확인서나 직접진술을 통해) 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0.3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바 10.4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9.3에 사직의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사실상 사직의 의사의 존부에 있어서 다툼이 벌어지는 만큼 귀하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사직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직의 의사를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10.5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11.5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기간을 정해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가령 매월 30일에 매월 1~말일까지 근로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경우 당기후 1기가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데, 보수 지급일이 매월 25일이고 귀하가가 10.5에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당기인 10.25이 지나고 1기인 11.25지나서 11.26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일의 대체 관련 1 2022.01.04 38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받을 수 있나요 1 2018.12.25 429
기타 합의사항 불이행에 관한 대응책 문의 1 2014.10.07 758
근로계약 한달정도만 근무형태 변경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재체결 여부 1 2019.11.04 1515
» 해고·징계 학원 강사 퇴직 관련 문의합니다. 1 2019.10.04 509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수당 및 초과수당 (52시간 근무제) 1 2019.03.03 395
임금·퇴직금 피시방 (상시근로자 2명) 주휴수당 및 휴게시간 미지급 수당에 관... 1 2019.03.09 1085
임금·퇴직금 퇴직시 작성했던 합의서의 효력 1 2015.06.30 250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차감하지 않으면 계약서 위반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1 2018.03.17 6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179
임금·퇴직금 퇴직관련하여 연차 및 급여 정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2019.10.18 394
근로계약 퇴사번복 1 2021.11.22 2168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및 실업급여수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9.08.15 88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및 퇴직금 합의 (삭제해주세요) 2018.06.15 25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관련하여 고용주와 합의를 하는 중입니다. 1 2019.09.19 219
기타 진정후 합의를 통해 취하서를 작성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질... 2 2022.03.15 865
해고·징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복직판결 전의 화해권고 기간 중에 드... 2 2012.03.24 3984
휴일·휴가 주40시간근무제에따른연차 1 2009.10.25 2262
노동조합 정리해고시 노조대표자와 협의 관련 1 2010.11.08 1989
고용보험 자발적 퇴직이나 회사의 일방적 사직일 결정..실업급여 자격 관련 1 2013.10.22 25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