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쁜와중에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사: 2017년 4월 26일
퇴사: 2019년 9월 11일 입니다.
회사는 본점과 지점 각각 다른지역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장이랑 사장부인 이렇게 복수사업자로 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찾기 전까지는 본전, 지점 인원을 따로 판단하는줄 알았으나 서로 합쳐서 계산하는거라고 하네요?? 제가 지점에서 일을했고 5인미만 사업장이였습니다. 본점직원들까지 합치면 5인이 넘어갑니다.
근무 세부사항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사일부터 한달은 4대보험 미가입 다음달 5월 26일로 입사일로 잡혀있음, 주6일에 명절제외 빨간날 근무, 휴식시간은 미정으로 알아서 일함, 근무시간은 08:00~19:00(17년~18년6월), 08:30~18:30(18년 7월이후~)
월급은 기본급 1,746,000 - 151,600(4대보험 50%공제)=1,594,340 +시간수당100,000 +만근수당120,000=1,820,000원
퇴사사유는 지각이나 근무태만으로 인한 사장과의 불찰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근무태만은 잠깐 자다가 몇번 걸린거였고 그로 인해 근무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세부사항이였고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퇴사 15일이 지나도 임금지급을 안해서 신고한다고 하였더니, 실업급여를 받게해준다는 말을 어디가고 귀책사유로 하면 못받는다고 오히려 협박을 합니다. 처리도 이미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으로 해놨습니다. 이러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2.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6,7,8월달은 전부 같은 금액을 받았구요. 9월달에는 만근수당 차감하고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기본급 기타수당
2019.6.11~ 2019.6.30 20일
2019.7.1~ 2019.7.31 31일 1,594,340 220,000
2019.8.1~ 2019.8.31 31일 1,594,340 220,000
2019.9.1~ 2019.9.10 10일
3. 이직확인서 평균임금이 56,934.78 원으로 처리되어있습니다. 아무리봐도 적게 산정이 되었는데 이게 맞게 나온건가요? 틀리면 이것도 같이 신고가 가능할까요?
4. 최저시급, 근로계약서, 야근수당(17년10월달) 문제도 같이 신고하려고 하는데, 다른 신고할것도 있나요?
5. 마지막으로 평균임금이 어떻게 정산됐는지, 임금처리는 언제할껀지 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오히려 답변할 이유도 없고 불필요하게나오면 변호사 선임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답니다. 대체 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거죠?? 어이가없군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