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토,일) 또는 공휴일에만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8시간씩이며 급여계산은 시급으로 합니다.
취업규칙상 추석연휴 9월12~14일은 약정휴일,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근로자가 13일과 14일과 15일에 근무한경우 13~15일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한 시간에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주말 (토,일) 또는 공휴일에만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8시간씩이며 급여계산은 시급으로 합니다.
취업규칙상 추석연휴 9월12~14일은 약정휴일,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근로자가 13일과 14일과 15일에 근무한경우 13~15일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한 시간에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15시간 이상)의 평균임금 계산 1 | 2023.10.04 | 1380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 2019.03.29 | 1322 | |
휴일·휴가 | 월급제 단시간근로자의 휴가 포함 기본 임금산정 1 | 2016.06.03 | 1315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근로의 연속성 1 | 2015.08.06 | 1147 | |
근로계약 | 4일 단기근무 주휴수당 | 2023.08.29 | 1137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임금 산정 문제 질문드립니다. 1 | 2014.12.04 | 1057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임금 계산 문의 1 | 2019.05.10 | 948 | |
임금·퇴직금 |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1 | 2023.01.16 | 946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 2023.06.26 | 943 | |
» | 휴일·휴가 | 주2일(주말)근무자에게 약정휴일을 적용해야하나요? 1 | 2019.10.05 | 901 |
근로시간 | 연휴가 있는 주에도 초단시간근로자(15시간미만)는 15시간 미만으... 1 | 2022.01.27 | 888 | |
기타 | 단시간근로자 보험등 1 | 2016.12.16 | 784 | |
임금·퇴직금 |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계산 1 | 2023.08.07 | 775 | |
휴일·휴가 | 저희 회사 근로자의 연차유급수당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2 | 2016.12.06 | 728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임금 책정관련 문의사항 1 | 2015.07.13 | 722 | |
근로계약 |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변동시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연차 1 | 2021.06.03 | 719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 문의(주6일출근) | 2023.12.01 | 718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 야간수당 및 근로계약서 갱신 1 | 2023.06.08 | 575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를 상근직으로 변경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 1 | 2023.07.07 | 575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5.11 | 5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