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우 2019.10.05 11:37

주말 (토,일) 또는 공휴일에만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8시간씩이며 급여계산은 시급으로 합니다.

취업규칙상 추석연휴 9월12~14일은 약정휴일,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13일과 14일과 15일에 근무한경우 13~15일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한 시간에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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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7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8조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특히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즉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과 연차휴가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원칙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므로(비례적용) 법이나 회사규정상 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적용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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